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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4년 3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3월 15일(목) 오후 5시까지
  • 1ARS 전화 신청(1544-9944): 2024년 3월 1일(목)부터 3월 15일(목)까지 (평일 9시~18시)
  • 기타 신청 방법: 2024년 3월 2일(금)부터 3월 15일(목)까지 (세무서, 노동부 출장소, 구청, 읍면사무소)

달러가 여러장 무작위로 펼쳐져 있어 화면을 가득 채움.

2.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기타 신청 방법:

  • 가까운 세무서, 노동부 출장소,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소유 재산 합계액: 2023년 기준 2.4억원 미만
  • 소득: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기타 요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등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변동 있을 경우 신고 필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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