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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세사기 관련하여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말 종료 예정이라는 뉴스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대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고  지차체에서도 임대시장을 민감하게 보고 있어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입니다. 본래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2022년 6월까지 계도기간 1년을 운영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 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신고의 주체가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한 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

전월세 신고제 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인차인 모두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을 토대로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진행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금액과 관련 없으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전월세 신고를 임대소득세 및 기타 과제 데이터로 활용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임대인들 사이에 있어,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 '꼼수' 임대차 계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내하는 배너 이미지.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임차인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날인이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만 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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